□ 벌점감경교육
◎ 교육목표
- 교통상황에 따른 자신의 처지와 책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의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게한다
- 도로교통법령의 의의와 적용범위를 이해하고, 적법행동의 습관화 태도를 갖게한다.
- 교통 참여자로서 의사소통기술 등을 알고, 타 교통참여자의 교통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게 한다.
◎ 교육대상
-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,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
- 벌점 감경교육 1년 이내 동일 교육 미수강자
◎ 교육시간
- 4시간 (강의 3시간 / 시청각 1시간)
- 교육이수 시 혜택 벌점 20점 감경
◎ 수강신청방법 및 절차
- 본인의 벌점을 확인 후, 『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』 홈페이지 (www.safedriving.or.kr) 을 통한 접수 및 예약
※ 운전면허 벌점 확인 방법
①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82 전화
② 이파인 (www.efine.go.kr) 접속 및 확인
- 본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, 교육 수강료와 함께 접수창구에 제출
-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서 교육시작 이후 교육장 입장 불가
- 교재와 좌석번호를 부여 받은 후,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
- 교육 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 (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)
◎ 준비물
- 본인 확인용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자동차면허증)
첨부 : 1. 도로교통공단 공문 1부.
2. 벌점감경교육 안내문 1부. 끝
첨부 1 : 도로교통공단 공문 1부
첨부 2 : 벌점감경교육 안내문 1부